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감독원/논란 및 사건사고 (문단 편집)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 2019년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 출범을 준비하던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의견이 맞지 않아 출범 준비가 지체되기도 했다. 2019년 5월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제정을 예고했으나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금감원의 집무규칙 제정안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6300&code=11151300&cp=nv|#]]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집무규칙 제정안 제2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정안 제22조 제1항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며 직권 인지수사도 규정하고 있다.[[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9052246371|#]]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주요 내용’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 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운영방안을 놓고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통제권한을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으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역할이 축소되고 금감원을 통제하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사법경찰은 법무부 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02351.html|#]] 사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2015년 8월 도입됐다.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추천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최종 지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금융감독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되면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 왔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 추천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9177|#]] 2019년 7월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특별사법경찰 중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파견 근무 중이며, 그 외 금융감독원 직원 10명은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은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돼있다고 한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중대하다고 여겨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검찰 지휘를 받아 통신내역 조회, 압수·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게 된다.[[https://www.yna.co.kr/view/PYH20190718162500008|#]][[http://m.fss.or.kr:8000/fss/board/bodoBoardDetail.do?seqNo=22454&gubun=01&mId=M01050200000000|#]] 참고로 [[국립공원공단]] 직원들과 함께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된 유이한 사례로,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부여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